공지사항
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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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작성일 | 2023.08.24 |
내용 |
가) 신청기간 : 2023. 7. 3. ~ 2023. 12. 15.(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나) 지원대상 : 경남도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다)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최대 3천만원 한도) 라) 신청방법 : 온라인(경상남도 누리집-경남바로서비스), 경남도 방문, 우편 등 마) 문 의 처 :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055-21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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