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면
제목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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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09.09 |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24. 9.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동사업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3.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4.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5. 문 의 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평일 09 ~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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