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장면
제목 |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모의단속(10∼11월)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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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장면 |
작성일 | 2024.10.17 |
내용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4.12.∼ '25.3.)도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운행 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모의단속일시: (1차) '24.10.14.(월) ∼25.(금), (2차) '24.11.4(월)∼22.(금) 나. 단속지역: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 단속대상 차량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전체 5등급 차량 다. 단속방법: 한국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라.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완료, 장애인 및 보훈차량, 기초생활/소상공인 등 ※ 지자체별 상세 제외 조건은 해당 지자체 조례 등에 따름 마. 향후일정(한국환경공단) - 모의단속 적발차량 세부 현황자료 공유(주단위, MECAR시스템 업무공유게시판) - 적발차량 안내문자 발송(1차발송: '24.10.29., 2차발송:'24.11.26.) - 계절제 시행 전 전체차량 안내문자 별도발송('24.11.29.) ※안내 문자 별첨자료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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