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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등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24.04.23
내용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24. 5. 12.(일)까지 신등면사무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3. ~ 5. 12.(20일간)
나. 설치대수: 1대(신등면 평지리 1012-4 (법서 재활용동네마당))
다. 의견제출
1) 방문 또는 우편: 경남 산청군 신등면 신차로 576, 신등면사무소 총무 055-970-8504
2) 팩스: 055-970-8509
라. 세부사항: 행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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