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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기분 부과에 따른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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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8.03.13 |
내용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에 따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기분을 아래와 같이 부과합니다. □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1기분 부과내용 ○ 납 부 대 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산정 기간 : 2017. 7. 1 ~ 12. 31. ○ 납 부 기 간 : 2018. 3 . 15 ~ 4. 2. 붙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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