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장에게바란다
제목 | 현황도로폐쇄 1년지났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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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저는 홍계리738-2번지에 살고 김명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37번 토지 주인분이 작년 3월17일 자기땅이라 주장하며 길이 가로막은지 1년 지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도로는 해결되지 못하고 분쟁만 더 가열되고있습니다. 제가 몇번 민원과 상담 및 국민권익 위원회 민원을 신청하고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항상민원과 상담을 통해 얻은 대답은 토지주인분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중재로 통해 노력하겠다. 믿고 기다려 달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장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주인분은 삼장면 담당자를 아직한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중재하는 노력하는 단일도 없다고 성토합니다. 그리고 삼장면은 문의하는것 모든것 안된다고 하시는데 홍계리737번지 지금의 도로말고 어떤조건이 되어야 도로개설 가능한지 답을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까지 면장님3분 개발과3분을과 생당과 민원을 접수하면서 답을 받을때 마다 매번 답변이 달라지는지요. 행정은 인수인계가 없는지요. 삼장면 면장님의 빠른 도로해결을 촉구하며 글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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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환 |
작성일 | 2023.03.15 |
담당부서 | 산청군 삼장면 | 연락처 | 0559708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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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자 | 2023.03.20 | ||
답변내용 | 삼장면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홍계리 상촌마을 현재의 마을도로는 홍계리 737번지 사유지 일부와 지목상 도로인 산118-1번지, 지목상 구거 산108-1번지 등과 접하고 있는 비법정 도로로서,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내용과 같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에 대하여 행정기관 관여에 한계가 있는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 현재의 도로외, 도로개설 가능 여부에 대하여 건설과 담당부서에 문의한 바, 하천(구거부분이 평촌천 지방하천으로 고시되어 있음) 구역에는 도로 개설이 불가하며, 또한 도로 개설(최소폭 3.0m 이상)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도로개설이 사실상 어렵다는 회신 을 받았습니다. 주민간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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