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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상세보기

문서 정보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근거법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제21조제1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 제10조 ) 창업사업계획의승인에관한통합업무처리지침
민원설명 중소기업 창업자가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산청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1.승인신청인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신청서 1부
나.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다.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라.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마.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바.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4항의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1부
   2.변경신청인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가.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신청서 1부 
나.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1부
다.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창업사업게획의 적격여부 확인

유의사항 경제도시과(970-6802)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결과 통보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