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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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민원설명 | 방문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접수부서 |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기획감사실장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방문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3. 방문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사항 확인 |
유의사항 | 방문판매업 변경신고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기획감사실 통신담당(970-6091 ~ 6094)로 전화 바랍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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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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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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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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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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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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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재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