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소개

민원사무서식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문서 정보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방문판매업 변경신고
근거법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방문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기획감사실 통신담당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기획감사실장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방문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3. 방문판매업 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심사기준(현장조사후) 방문판매업자의 변경사항 확인
유의사항 방문판매업 변경신고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시에는 기획감사실 통신담당(970-6091 ~ 6094)로 전화 바랍니다.

처리절차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신고 수리

  5.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6. 신고증 재교부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