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백내장, 녹내장 수술 등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 서식'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백내장, 녹내장 수술 등 의료비 지원) 관련 신청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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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노인복지법⌟ 제27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제20조 |
민원설명 | << 2024년도 노인시력 찾아드리기사업 안내 >> ※ 반드시 검진 및 수술 시행 전 사업 신청!! 1. 사업대상 :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건보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지역 67,500원 이하 납부자) 2. 지원액(검진·수술비) ○ 안과검진 : 검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45천원 이내 ○ 개안수술 : 1안당 수술비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150만원 이내 ※ 상기 금액 이내 지원 가능, 안과검진의 경우 상기 금액 범위 내 추가 검진 가능 ※ 백내장 24만원, 녹내장 40만원, 망막질환 등 105만원 정도 소요 - 고가의 수술방법(렌즈) 지원불가. -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부담(단,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의학적 근거가 제시된 의사소 견서 등 필요) 3.지원범위 ○ 안과검진 : 안저·안압·굴절 및 조절(안경 처방전 포함)·각막곡률 검사 등 본인부담금 ○ 개안수술 :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개안수술에 관련된 검사비 포함 등 사전검사비 1 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사후관리비 등 총액 중 본인부담금 ※ 수술에 필요한 사전검사비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 지급 ※ 사후관리비[수술 후 외래(통원) 치료]는 수술 횟수당 1회(10만원 이내) 지원 ※ 재발, 합병증 치료비는 지원 불가 ※ 1인당 2안 수술비 지원 가능함 4. 지원 제외 항목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대상자의 질환치료비(고혈압, 당뇨병 등) ○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선택진료비 ※ 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의 경우 지원, 백내장은 지원 안됨 ※ 망막질환, 녹내장 등은 3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사례가 많아 선택진료비 지원 ★★2024년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 |
접수부서 | 건강관리과 건강지원담당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14일 소요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안과검진비 지원 】 1. 2024년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등) 【 개안수술비 지원 】 1. 2023년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2.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3.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등)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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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상담) 사업 안내 및 참여 의료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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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보건소 방문신청)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신청-구비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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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대상자 선정 검토 및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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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참여의료기관)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대상자 선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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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료기관 및 사업 대상자) 검진 및 수술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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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료기관→보건소) 검진 및수술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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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료기관→보건소) 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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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참여의료기관) 의료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