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자동차말소등록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자동차말소등록신청 |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증지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 도장 불필요)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모든 저당 및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
민원과 10번창구 방문
-
서류검토
-
말소등록
-
민원과 1번창구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
금융기관 납부
-
민원과 10번창구 말소사실증명서 등 교부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