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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자동차말소등록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자동차말소등록신청'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자동차말소등록신청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증지 : 1,000원 등록면허세 :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 도장 불필요)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유의사항 모든 저당 및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민원과 10번창구 방문

  2. 서류검토

  3. 말소등록

  4. 민원과 1번창구 등록면허세 고지서 수령

  5. 금융기관 납부

  6. 민원과 10번창구 말소사실증명서 등 교부

  7. 완료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