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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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
수수료 | 증 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 차종별 정한 금액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자동차등록증 ②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자 기본증명서 각 1통 ③ 상속포기서 1부. ④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앞면 사본 각 1부 ⑤ 상속자의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⑥ 압류 해제 ⑦ 상속자 본인이 신청 시 신분증 ⑨ 상속자 미방문시 : 상속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임장(인감날인또는 본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
유의사항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