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서식
'장애인등록신청' 상세보기
문서 정보
민원사무명 | 장애인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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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제1호의2서식] |
민원설명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맞는 장애인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후 장애진단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의 진단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
접수부서 | 읍.면 |
협조경유기관 |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
면허세 |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산청군청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5일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사진 1장 3. 등록 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기준(현장조사후) | 1.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3.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다른부위일 경우는 등록이 가능) 4. 진단결과 확인 |
유의사항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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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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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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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실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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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내역통보 (우송) (장애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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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내역 접수 및 검토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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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보호자 신청에 의거 복지(구입)카드 및 보호자카드 발급등록 및 전송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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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발급및 우송 (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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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