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안내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자
-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금액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인접 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110%이내)
신청장소
관내 전읍·면 어디서나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 화장증명서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