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펜션
사업목적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사업운영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
- 시설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객실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유도표지를,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난방기 설치 장소와 화기취급처(가스, 기름, 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 있는 경우 및 주방)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객실마다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위험없는 경우 제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민박을 여러 동으로 운영할 경우 모든 동의 연면적을 합쳐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계산
사업대상
산청군내 지역의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