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회기

집회 및 회기

의회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이는 것을 집회라 하며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원이 활동하는 것을 회기라 한다.

회기

  •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이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수 있다.
  •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집회

  • 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제1차,제2차 구분)와 임시회로 구분하는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 중에 집회한다.
  • 의장은 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 임시회의 집회공고는 집회일 3일 전에 하며,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한다.
    • 다만,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개회할 수 있다.
  • 의안을 심사할 때는 먼저 제안자의 제안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아니면 토론을 벌이며 회의장에서는 발언횟수 및 발언시간 등에 제한은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

본회의

  • 본회의에서는 의회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결사항은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