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의회처리절차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해야 할 안건 절차
의안
- 일반적으로 의안(bill)이라 함은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의원,위원회 또는 자치단체의 장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의회에 제출된 것을 말한다.
- 의안은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사전심사단계를 거치게 되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원안에 대한 수정안 또는 대안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의안의 종류
조례안,예산안,결산,동의안,승인안,결의안,건의안,규칙안 등으로 분류된다.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자치단체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상임위원회 회부
-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특별위원회 회부
-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심사기간
-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제출 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수정동의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의안ㆍ동의의 철회
-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자치단체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자치단체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번 안
- 이미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다시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 번안 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안건심의
-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안자가 자치단체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안정리
- 의안심의에 있어서 의회의 의사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문간의 저촉,오자,탈자,누락 등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확인.시정하는 절차를 의안의 정리라 한다.
-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안의 이송
-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다.
- (조례안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예산안은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송한다.)
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호를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의회사무과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자치단체의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게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 되는 첫날에 보고
- 위원회 심사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제안설명(제안자)·검토보고(전문위원)
- 질의·토론·축조심사·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토론·의결(표결)
-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 이내 이송
- 조례안 : 5일 이내 이송
- 기타의안은 빠른 시일내로 이송
- 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20일 이내에 자치단체의 장 공포(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가 없을 때 의장이 공포)
- 재의 요구시. 재의요구 /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 접수
-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상정
- 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자치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대법원 제소
- 자치단체의 장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