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안내
진정안내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망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일정한 구애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대상
-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
- 접수 및 문의 : 산청군 의회사무과 입법지원담당(☎055-970-7931, Fax055-970-7410)
배청사항(진정의 불수리)
-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처리방법
- 집행기관 이송처리
- 본회의 상정 또는 특별위원회 회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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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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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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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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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군수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