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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설묘지(본향원) 이용안내

산청군 공설묘지(본향원) 이용 안내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매장관행에서 화장문화로 의식이 전환되고 화장율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군의 봉안시설을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편리한 사용 및 많은 홍보 바랍니다.

사용자 요건

  • 봉안묘 :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타 시·군 사용 불가)
  • 봉안당 : 관내 주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 타 시· 군 사용 가능

사용기간 : 최초 사용기간은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최고 60년)

  • 유연고자로서 봉안시설 안치이후 계약만료 3개월전에 재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

봉안시설 사용료

봉안시설 사용료를 안내합니다.
구분 사용료 관리비 비고
기준 금액 기준 금액
봉안묘
(분묘)
1기 700,000원
(30년간)
30년간 200,000원  
1기
(합봉의 경우)
1,000,000원
(30년간)
30년간 200,000원 사전 예약료
(300,000원) 포함
봉안당 안치1기당 100,000원/관내
600,000원/관외
30년간 120,000원  
부부안치단 200,000원/관내
1,200,000원/관외
30년간 200,000원 사전예약
무연1기당 50,000원/관내
100,000원/관외
10년간 50,000원  
  • 공설묘지는 봉안묘 및 봉안당입니다.

위치

  •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합천군 가회면 가는 방향)

사용료 감면

  •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50%
  • 신등면 가술리 거주 주민은 50%
  • 신등면 가술리를 제외한 여타 신등면 주민은 30%
  •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사망자 100%

사용료 등 환불 : 사용기간 내에 유골반환시 다음과 같이 환불함

사용료 등 환불을 안내합니다.
경과기관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5년초과 비고
환급비율 50% 40% 30% 2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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