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복지급여 지급기준]
(단위 : 원/월)
복지급여 지급기준
유형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
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
소득 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복지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지원기준: 월 20만원
※ 중복지급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대상자
추가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월 5만원
-
※ 중복지급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대상자
생계비(생활보조금)
-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지원기준: 가구당 월 5만원
※ 중복지급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대상자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
- 지원대상자: 방과후 학원 등에서 희망하는 과목의 보충학습, 특기교육 등을 받을 기회가 없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 지원기준: 1인당 연 48만원 이내(월 4만원)
※ 중복지급 제한 :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자립금
- 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건전한 생활의식으로 자립의욕과 능력이 높으며 생활자립금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조성과 생활 안정 도모가 가능한 세대
- 지원기준: 세대당 300만원 이내
※ 중복지급 제한 : 최근 5년 이내 지원 받은 자
※ 신청 필요
직업훈련비
-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만 15세 이상 자녀 중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 지원기준: 한 세대당 연 50만원 범위 내 실비 지급
- 지원내용: 미용, 제과제빵, 운전면허, 컴퓨터 등 취업과 관련된 직종 및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아교육교사, 간호사 등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훈련비
※ 중복지급 제한 : 유사 직업훈련비 수급자
※ 공무원 강의 등 기술교육과 무관한 강의는 지원 불가
난방연료비
-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가족 전 세대
- 지원기준: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 (난방이 필요한 1~3월, 10~12월)
※ 중복지급 제한 :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자,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에너지 관련 수급자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중 질환자
- 지원기준: 세대당 연 10만원 이내
- 지원내용: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
- 전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미혼모·부)가족 상담전화(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