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 문의처 :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가형 | 75% 이하 | 3,327,000 | 4,051,000 | 4,749,000 | 5,421,000 | 6,081,000 | 6,741,000 |
나형 | 120% 이하 | 5,322,000 | 6,482,000 | 7,597,000 | 8,674,000 | 9,730,000 | 10,785,000 |
다형 | 150% 이하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12,162,000 | 13,481,000 |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
시간제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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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시간당 11,080원) | 종합형(시간당 14,400원) | ||||||||
A형 (2016.1.1. 이후 출생) |
B형 (2015.12.31. 이전 출생) |
A형 (2016.1.1. 이후 출생) |
B형 (2015.12.31. 이전 출생)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8,310원 (75%) |
2,770원 (25%) |
9,418원 | 4,982원 | 8,310원 | 6,090원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6,648원 | 7,752원 | 2,216원 | 12,184원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 12,738원 | 1,662원 | 12,738원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4,400원 | - | 14,400원 |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추가) 최소 30분 단위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서비스(시간당 11,080원)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9,418원 (85%) |
1,662원 (15%) |
나형 | 120% 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다형 | 150% 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라형 | 150% 초과 | - | 11,080원 (100%) |
*(이용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추가) 최소 30분 단위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 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단,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시설 미이용 확인서 필요), 아동질병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운영시간 중에도 정부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