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연금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지급대상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2021년)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90천원 2,704천원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산으로 소득, 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소득 및 재산과 다른 경우 요청된 추가서류

지급액

지급액
구분 단독 또는 부부1인 부부2인 비고
기준연금액 300,000원 240,000원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

신청절차

읍,면신청 → 통합조사관리담당 조사실시 → 노인복지담당 보장결정 및 신청자 통보
※ 만65세 생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사전신청제도 운영)

지급시기 및 방법

매월 25일 계좌입금(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문의처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970-6861~6864)

담당부서 정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