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청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소득, 재산조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비용반환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제도/민간프로그램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관란한 가구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 단체 연계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금전 현물 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123만원(4인 기준) | 3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1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24.3만원 이내 (농어촌, 4인기준) |
3회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 비용 지급) |
145만원 이내(4인 기준) | 3회 | ||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학비 지원 |
초 22.1만원, 중 35.2만원, 고 43.2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1회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만원 / 월 | 1회 (연료비 3회) |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 |||||
민간기관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산청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055-970-6531~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