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 대상자
=
1 조건부 수급자
+
2 자활사업특례자
+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7일 이내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급자는 종합고용지원센터나 지역자활센터 등의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의뢰됩니다. 의뢰된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실무자는 수급자와 상담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자활사업종류 | 실시기관구분 | 기준 | 판정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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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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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업지원 대상자(70점 이상) |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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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강화 대상자(45~69점) |
인턴·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 | |||||
근로유지형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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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욕증진 대상자(45점 미만) |
산청지역내의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을 심어주고 자립능력향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소재지 | 운영주체 | 대표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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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 84 | 돌나라 마근담 평생교육원 | 노준석 | 055)973-8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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