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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제도 안내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준중위소득48%

기준중위소득 48%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조사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신청접수

읍면동

1.소득·재산 등 조사

시·군·구

  • 소득·재산 조사
2.주택조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임대차계약 조사
  • 주택상태 조사
보장결정

시·군·구

  • 결정통지
급여지급

시·군·구

지원내용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천원/월)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가구 341 268 216 178
2인 가구 382 300 240 201
3인 가구 455 358 287 239
4인 가구 527 414 333 278
5인 가구 545 428 344 287
6~7인 가구 545 428 344 287

실제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자가가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 분 경 보 수 중 보 수 대 보 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오·급수,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 분 ①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 ②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
수선비용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 전화번호055-970-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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