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만65세이상 노인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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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1,690천원 | 2,704천원 |
구분 | 단독 또는 부부1인 | 부부2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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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금액 | 300,000원 | 240,000원 |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 |
읍,면신청 → 통합조사관리담당 조사실시 → 노인복지담당 보장결정 및 신청자 통보
※ 만65세 생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사전신청제도 운영)
매월 25일 계좌입금(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복지지원과 노인복지담당 (970-6861~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