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연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중위소득 80%이내) 등 경남도내 어려운 이웃
(단위:원)
구분(가구원수) | 1인 ~ 2인 가구 | 3인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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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00,000 | 800,000 | 1,000,000 |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구원수 적용원칙임. 단,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수 기준으로 적용함
(단위:원)
구분 | 50~80 미만 |
80~100 미만 |
100~120 미만 |
120~140 미만 |
40~160 미만 |
160~180 미만 |
180~200 미만 |
200~220 미만 |
220~240 미만 |
240~260 미만 |
260~280 미만 |
280~300 미만 |
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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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50 | 80 | 100 | 120 | 140 | 160 | 180 | 200 | 220 | 240 | 260 | 280 | 300 |
※ 단, 디스크 및 무릎질환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
※ 단, 미납의료비 신청 이후(읍,면,동 신청일 기준) 모금회 심사결정 이전에 납부한 경우 정산된 영수증 기준으로 대주(원)계좌 입금
(단위:원)
구분(소실정도기준) | 부분소(30% 미만) | 반소(30% 이상 70% 미만) | 전소(7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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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000,000 | 1,500,000 | 3,000,000 |
※ 화재소실정도는 소방방재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화재의 소실정도'에 준하여 구분
※ 화재발생일자가 시,군 신청일 기준 1개월 초과하거나, 주민등록등본과 화재 발생 주소지가 불일치하거나 실거주 주택이 아닌 부속건물 또는 점포/상가의 화재의 경우 지원 제외 단, 소유주택 없이 점포/상가내에서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함
긴급지원 신청접수
행복e음 등록·전송
공동모금회 심사 및 심의
지원결정 행복e음 등록 및 지원금 지급
사업결과 보고서 접수
(의료비 영수증)
구분 | 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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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응급지원 | 생계비 | 미체납에 대한 지원 : 미·체납 확인서(영수증) 주거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주거비 지원 신청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
의료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의료비(진료비) 계산서, 지원대상자 계좌 변경요청서 | |
재해 ·재난 긴급지원 | 화재피해 | 화재증명원(주민자치센터/ 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
재해·재난 피해 | 개인 : 사고현황확인서(주민자치센터/소방서 발급), 증빙사진, 법인/기관/단체/시설 : 행복e음으로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