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이상).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및 도매센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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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1월 |
1회 이상 / 2월 |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 급식소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공연장(300석 이상)
- 8의 2 : 「초 중등교육법」 제 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 이상)
- 연면적2천㎡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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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2월 |
1회 이상 / 3월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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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3월 |
1회 이상 /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