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기관 지도점검 결과
의료기관 및 유사의료기관에 대하여 불법의료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
-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 및 치과의원, 안마원, 안경업소 등)
의료기관 점검내용
- 의약분업관련 의약업소 담합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과대광고, 과잉 진료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거부
-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등 허위 발급 행위
점검횟수
- 년 1회이상
- 수시점검 : 민원 접수 또는 유사시 지침에 의거 실시
문의
- 예방의약계 ☎055-970-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