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신의료기관 및 응급진료협력병원 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닫기 인쇄 추진방향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7초(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항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등)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정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