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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법

청소년 기본법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6.19.] [법률 제15986호, 2018.12.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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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9.14.] [법률 제15453호, 2018.3.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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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3.19.] [법률 제15988호, 2018.12.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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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12.18.] [법률 제15987호, 2018.12.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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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 지원법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8.12.18.] [법률 제15987호, 2018.12.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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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9.7.16.] [법률 제16275호, 2019.1.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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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담당
  • 전화번호055-970-6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