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소년증)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 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용도
- 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할인혜택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작 : 한국조폐공사)
발급절차
신청방법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 1매
- 발급신청서(수령방법 선택)
-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
수령방법
주소지 신청 시
- 신청인이 주민센터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 등기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주소지외 신청 시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신청 주민센터로 등기로 배송 처리 → 신청인이 신청 주민센터로 방문 수령
- 등기수령 : 신청인이 등기수령 주소에서 수령
청소년증 단체 발급 지원
청소년 시설․기관, 국공립학교 등에서 단체발급 요청 시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출장, 일괄 접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