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미숙아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미만의 출생아
- 지원요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예방접종비(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지급 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의료비 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치료 중이던 신생아가 사망 했을 경우도 지원(사망한 아기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 각각 적용
-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 |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kg ~ 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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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대상 관내 선천성이상아
- 지원요건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린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예방접종비(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 의료비 신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치료 중이던 신생아가 사망 했을 경우도 지원(사망한 아기는 출생증명서로 확인)
- 지원 금액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 각각 적용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지원 금액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액표 - 출생시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지원액, 선천성이상아, 동반최고금액 안내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 ~ 2.0kg 미만 1kg ~ 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 구비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