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취약계층 출산가정
-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관내 취약계층 출산가정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 지원금액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2주 한도)
- 처리절차
- 감면 신청(이용자 → 보건소) - 감면 확인서 발급(보건소 → 이용자) - 감면확인서 제출(이용자 → 산후조리원) - 감면 이용료 지급요청(산후조리원 → 보건소) - 감면 이용료 지급(보건소 → 산후조리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