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대상
관내 신생아
지원사항
- 청각선별검사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하면 전액공담부담, 본인부담금 없음
-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검사비 7만원이내 지원(청성뇌관반응검사 본인부담금)
-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서, 검사확인 가능 서류, 영수증, 통장 사본 지참, 신청
- 난청 환아관리: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지원(개당 135만원), 나쁜 귀의 평균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를 대학병원급에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