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난임부부 포함)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강조난임진단 받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한 지원대상자에게는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강조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청구 가능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신청
강조사실혼 부부 및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