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지원요건 :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함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기관에서 검사해야 지원 가능
강조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의료기관 현황(2024. 4. 1.): 별첨
- 지원횟수 : 1인 1회 지원
-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강조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➀의사와 충분한 설명과 ➁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강조경상남도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검사희망자 → 보건소) –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검사희망자) - 검사의뢰서 제출(검사희망자 →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의료기관,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수검자 → 보건소,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 신청 및 청구 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e보건소(e보건소 신청·청구 서비스 개설 전 문서24 활용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