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1회 지원이 원칙(단,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온라인 신청(단,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 불가)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환아관리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 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고전적 페닐케토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최초 신청)진단서 1부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