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강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받는 신청일 기준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내용
-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가격 기준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강조최대 15일 초과 이용 시,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른 유형별 차등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