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출생아는 산청군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
산후조리 종료 후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1개월 이내 방문신청
장소
산청군보건의료원 2층 건강상담실
신청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방문 시 작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방문 시 작성)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동의 시 생략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
사업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지원횟수
출생아의 생애 1번 지원
지원항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대상인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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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
서비스가격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의 90%) |
|
산후조리비 지원 |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내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산후조리비 중 택 1(중복지원 불가)
산후조리비 지원범위
산후조리원 이용, 모유수유 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문화센터이용, 육아관련 도서 구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