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안내SANCHEONG GUN
사업내용
-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에게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사업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자 중 아래 사유 해당 시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저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까지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게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지원자격 및 소득기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