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신청기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시)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진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진료비
-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결제 가능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대리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